Directions
Gyeongsangbuk-do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
Approved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petition
상금
- 심사 결과는 심사 종료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.
- 수상작의 종류와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(당선작1, 기타 입상작이 4개업체인 경우).
-
당선작(1등작) (1명/팀) 설계용역 수행권부여
(1,600,000,000원/부가세 포함) - 기타 입상작(2등작) (1명/팀) 40,000,000원
- 기타 입상작(3등작) (1명/팀) 30,000,000원
- 기타 입상작(4등작) (1명/팀) 20,000,000원
- 기타 입상작(5등작) (1명/팀) 10,000,000원
- 상금에는 일체의 저작권료, 세금 및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세금은 한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공제 후 한화로 지급한다.
-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모팀 대표자에게 지급한다.
- 당선작을 제출한 자(공동응모인 경우 공모팀 대표자)가 계약 상대자로 되며 계약 상대자는 주최자와 설계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최고점수를 받은 자가 2팀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당선작을 협의 선정하며, 참고로 보상금액은 사업특성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된다.
- 공모 안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 선정할 수 있으며, 결정된 기타 입상작이 4개업체 미만일 경우 보상금 지급은 「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196호)」에 따른다.
-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당선자와 계약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순차적으로 용역권을 부여하며, 이때 기 지급 보상금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.
당선자 권리 보장
1등 당선자는 당선안에 대한 계획 및 실시설계 업무에 관한 설계계약을 보장받고, 계약서에는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.
설계 계약
[ 일반 사항 ]
- 설계계약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며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.
- 당선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과업내용과 심사위원회 및 발주자의 보완 요구사항으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 기본설계(당선 후 조정포함)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. 이때 설계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에 따른다.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개월(공휴일 포함)
[ 계약 당사자 조건 ]
-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건축사 또는 외국건축사로 한다.
- 다만, 외국건축사의 경우 한국건축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공동계약만 가능하다.
- 외국건축사가 당선된 경우, 당선 후 제반 인․허가 규정 등을 한국 건축사법에 정한 법과 규정, 지침에 따라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.
① 단독 등록인 경우에는 당선 후 한국건축사를 주계약자로 별도 선정하여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.
② 공동 등록인 경우 팀원 중 한국건축사가 있으면 한국건축사를 계약자로 지정하여 공동계약이 가능하다.
③ 공동 등록인 경우 팀원 중 한국건축사가 없으면 당선 후 한국건축사를 주계약자로 별도 선정하여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.
- 외국건축사의 공동계약 시 의무사항
① “대한민국 「건축사법」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”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(공동계약운영요령),(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, 2020.06.10.)」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른다.
② 당선자가 외국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지침서에 따라 한국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 업무단계(계획설계, 중간설계, 실시설계) 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계획서를 제출하고,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간 협정서(지분을 포함)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. - 당선자는 당선결과 발표 후, 주최자의 계약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단독으로 응모 등록한 외국건축사 또는 공동 등록인 경우 팀원 중 한국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없는 경우 국내건축사무소 개설자와의 공동 협약 등을 고려하여 계약요청일로 부터 60일 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당선자는 입찰 공고된 설계비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설계용역 완료 시 예정공사비가 설계공모 시 공고된 추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계비를 요구할 수 없다. 단, 예정공사비가 설계공모 공고 시 공고된 추정공사비보다 적은 경우 설계용역 완료전 설계용역비를 감하여 계약변경 후 용역을 완료한다.
-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(설계비)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(업무방해 등)조치 및 행정처분 할 수 있다.
-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설비·전기·통신·소방 등 설계 및 현황측량·토질조사 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각 분야의 설계자 등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.
-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협의(허가)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, 각종 심의 및 인증 수행비용 일체, 설계 사전조사 업무(토질조사, 측량), 교통성검토·사전재해영향평가·공원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며,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.
- 당선자는 주어진 설계용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 설계 중 각종 협의, 관련절차이행(기술심의, 건축협의 등) 및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발주자는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, 차순위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.
- 당선작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의 전체 혹은 많은 부분을 모방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.
- 본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관리, 책임 및 의무사항은 당선자 또는 공동 설계팀의 경우에는 대표 설계자에게 있으며, 이를 공동설계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.